미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
2025년 7월 23일, 백악관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세계적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로드맵인 종합 AI 행동계획(“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1월 23일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 제14179호(“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따라 마련된 28쪽 분량의 이 정책 문서는 혁신, 인프라, 국제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약 90개의 연방 차원 권고 조치를 담고 있다.
미국 제45대·제47대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Donald J. Trump)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 기술로 규정되는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개척지가 펼쳐져 있다… 이 분야의 돌파구는 세계 세력 균형을 재편하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닌다. 세계의 경쟁국들이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지금, 미국이 의문의 여지 없고 도전받지 않는 세계적 기술 우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상의 필수 과제이다.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혁신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참고: 행정명령 제14179호는 대통령 보좌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AI 분야에서 미국의 세계적 주도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그 주된 목적은 첨단 AI 기술을 통해 인간의 번영을 증진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 행정명령은 2023년 10월 30일자 행정명령 제14110호(“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등 기존 AI 관련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혁신 우선으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또한 180일 이내에 종합 AI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하면서,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 AI·암호화폐 특별보좌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APNSA)이 이를 주도하고,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대통령 국내정책보좌관, 관리예산처장(OMB Director), 그리고 APST와 APNSA가 정하는 행정 각 부처 및 기관(이하 “기관”)의 장과 협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와 상충하는 정책을 검토하여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행동계획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며, 각 축은 행정부의 AI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으로 뒷받침된다.
제1축: 규제 완화를 통한 AI 혁신 가속화
행동계획의 첫 번째 전략 목표는 규제 완화로의 결정적 전환을 의미하며, 표현의 자유, 투명성, 책임성 등 미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AI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open-weight) AI 모델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함으로써 투명성, 상호운용성, 협력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행동계획은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하는 표준화된 안전성·설명가능성 체계 아래에서 연방 기관과 산업 전반에 AI 기술이 폭넓게 도입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해석가능성, 견고성, 시스템 통제 등 기초 AI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다.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맥락에서 합성 미디어의 남용에 대응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또한 행동계획은 제한된 법적 위험 아래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을 책임 있게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험적 규제 환경, 즉 국가 AI 샌드박스의 설치를 제안한다.
행동계획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연방정부가 도입하는 AI 도구와 지침에 허위정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행동계획은 연방 기관이 “객관적이고 하향식 이념적 편향이 없는” 프런티어 대규모 언어모델(LLM)만을 조달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행동계획 자체는 그러한 편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날인 2025년 7월 23일자 행정명령(“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해당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AI 시스템이 법률 및 헌법상 의무에 부합하도록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작동하도록 하려는 행정부 차원의 구상을 보여준다.
제2축: AI 인프라 구축
두 번째 축은 에너지 시스템,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급망을 포함한 국가 AI 인프라의 강화에 초점을 둔다. 행동계획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리적·디지털 인프라를 공고히 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둔다. 주요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관료적 지연과 규제상 장애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시설 및 관련 AI 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한다.
- 첨단 AI 시스템이 요구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 전력망을 현대화한다.
- 취약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반도체 생산을 활성화한다.
-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국방 및 정보 분야 전용 고보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 AI 인프라 운영을 뒷받침할 숙련 인력을 양성한다.
- 핵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보안 위협과 AI 관련 사고를 탐지·대응·완화하는 연방 차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행동계획은 대규모 AI 모델의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와 국가 전력망의 현대화를 촉구한다. 이 인프라 전략의 근간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지이다. 이러한 조치는 같은 날인 2025년 7월 23일자 행정명령(“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에서 더 구체화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연방 소유 토지와 자원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데이터센터와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상의 검토 절차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I 관련 건설을 앞당길 수 있지만, 환경 훼손과 절차적 공정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주(州) 정부 기관의 법적 이의 제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제3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에서의 주도권 강화
세 번째 축은 국제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첨단 AI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를 제안한다. 미국은 AI 안전성, 투명성, 윤리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는 국경을 넘는 AI 협력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에게 법적·컴플라이언스상 과제를 안긴다. 이들 기업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고 새로운 수출허가 의무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AI 개발,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컴퓨팅 하드웨어 분야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국가 계획은 미국의 AI 시스템, 컴퓨팅 인프라 및 기술 표준의 세계적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쟁이 심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화된 법적·기술적·안보적 원칙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국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동계획은 첨단 반도체 칩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언어모델과 거버넌스 표준에 이르는 “AI 스택” 전체를 수출하는 세계 선도국 중 하나로 미국을 자리매김하는 종합적인 외교 및 수출통제 전략을 제시한다. 기술적 주도권을 법적·외교적 수단과 결합함으로써, 이 전략은 국제 AI 거버넌스의 미래를 형성하는 한편 미국의 혁신이 안전하고 경쟁력 있으며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동계획은 또한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 조치에 관한 국제적 공조와 생물보안(biosecurity)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한다.
주요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다.
- 특히 중국으로의 AI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한다.
- 다자기구 전반에서 미국 주도의 AI 표준을 확산한다.
-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행동계획과 병행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관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동계획의 핵심 원칙을 뒷받침하는 세 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편향된” AI 모델 조달을 제한하고, 데이터센터 및 기타 AI 인프라 사업의 인허가·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미국 AI 기술의 종합적인 글로벌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7월 23일자 행정명령(“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은 상무장관이 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American AI Exports Program)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계 주도 컨소시엄의 제안에 개방되며, 이를 통해 적격 동맹국 및 협력국으로의 미국 AI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연방 AI 시스템의 이념적 중립성
행동계획에서 논란이 되는 요소는 2025년 7월 23일자 행정명령(“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으로, 연방 기관이 조달하거나 도입하는 AI 시스템이 “이념적으로 중립적”이고 “사실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의무는 특히 관점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 정부 표현(government speech), 그리고 기계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중립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1조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연방 계약에 입찰하는 공급업체는 자사 AI 모델이 정치적·문화적 편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본질적으로 일관되게 정의하거나 집행하기 어렵다.
고용 측면의 고려사항
인프라와 기술을 넘어, 행동계획은 인력 개발, 기술 교육 재원 지원, AI 기반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재교육 경로에 관한 규정도 포함한다. 이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산업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법, 근로자 분류, 노동조합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용자는 교육이나 전환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자격인증 또는 직무준비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