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AI 도입과 CSE의 권한
낭테르 지방법원(Tribunal judiciaire de Nanterre)이 2025년 2월 14일 내린 가처분 명령은, 인공지능(IA) 등 신기술을 도입하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회경제위원회(CSE, Comité social et économique)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Tribunal judiciaire de Nanterre, 가처분 명령(ordonnance de référé), 2025년 2월 14일, n° RG 24/01457)
사실관계
2024년 1월 25일, 한 기업의 경영진은 Finovox, Synthesia, Notify, Semji, MetIQ를 포함한 인공지능(IA) 기술이 적용된 다섯 개 애플리케이션의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사회경제위원회(CSE)는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여러 달 전부터 파일럿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파일럿 단계에서는 직원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실제로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담 팀이 구성되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위원회는 이 단계가 완성된 프로젝트를 제시하기 전의 단순한 사전 실험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해당 IT 애플리케이션의 최초 도입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따라서 CSE의 정보·협의 절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시점까지 위원회는 이 도구들에 대해 아직 협의를 받지 못했고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SE는 2024년 6월 17일자 소장으로 기업을 상대로 가처분 판사에게 소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한편으로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이 정한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는 명령을, 다른 한편으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쟁점이 된 도구의 도입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구했다. 위원회는 기업이 협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도입을 진행하여 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명백히 불법적인 방해(trouble manifestement illicite)이자 권한에 대한 방해행위(entrave)를 구성한다.
결정
2025년 2월 14일의 가처분 명령에서 법원은 파일럿 단계를 단순한 실험이나 테스트 단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용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최초 도입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동법전 L. 2312-8조에 따른 CSE의 사전 협의 의무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CSE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을 위한 권고 사항
- 사전 준비: 모든 기술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CSE 협의를 포함시킬 것.
- 투명성: 검토 중인 도구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접근 가능한 정보를 CSE에 제공할 것.
- 대화: 기술이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SE와 정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