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의 종료
고용법 · 위반 · 수습계약
🚨수습계약의 조기 종료는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지는 고용주 또는 견습생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습기간 중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수습 계약은 특정 최소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들이 이유와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다:
- 조기 해지 요청은 반드시 서면(수신 확인이 포함된 등기 우편, 직접 전달된 편지 또는 해지 양식에 대한 상대방의 서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및
- 계약이 등록된 기관뿐만 아니라 수습생 훈련 센터(CFA) 및 상공회의소 소장에게 조기 해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이 경우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 II / 수습기간 이후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수습계약은 정해진 방식으로 종료될 수 있다:
고용주와 수습생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함; 및
- CFA(수습생 훈련 센터)의 책임자, 수습 부서가 위치한 사업장의 책임자, 계약을 등록한 영사관 및 DDT(부서별 노동청)에 통보.
산업 재판소에 의한, 법원에 의한 종료:
- 수습생의 부적합은 회사의 의사(의학적 부적합) 또는 정보 및 안내 센터(직무적 부적합)에 의해 확정된다.
- 수습생 훈련 센터에서 수습생의 영구 퇴출을 선언한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해고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고용주의 심각한 위법 행위(예: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부적절한 교육, 괴롭힘, 폭력, 의무 휴식 시간 미준수, 작업 시 보건 및 안전 의무 미준수).
- 수습생의 심각한 위법 행위(예: 이유없거나 반복적인 결근, 근무지 이탈, 고용주의 지시 거부, 교육 거부, 참여 거부, 절도, 사기, 폭력).
-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수습생은 예방적 해고를 당하고 자신의 위반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 문제를 산업재판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또는 사법부에 의한 종료가 선고된 날까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수습생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최소한 동일한 금액으로 수습생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 참고: 2019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수습 계약의 해지 조건을 완화하는 2018년 9월 5일 법 제2018-771호에 따라 고용주는 심각한 위법 행위, 부적합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개인적 사유 또는 징계 사유로 인한 해고 절차를 준수한다면 산업 재판소에 수습생의 해고를 신청할 의무가 없다.
- 불가항력
다음의 경우 고용주의 주도로:
- 고용주가 개인회사인 경우 직속 상사의 사망.
다음의 경우 견습생의 주도로:
- 준비 중인 졸업장 또는 자격 취득(단,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최소 1개월 전에 통지).
- 2019년 1월 12일 이후에 체결된 수습 계약의 경우, 최소 7일 전에 통지하는 조건으로 사직.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습생은 먼저 자신이 소속된 영사관에서 지정한 수습 중재자에게 해당 사안을 회부하고 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수령 확인을 받거나 기타 특정 날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 참고: 미성년자인 수습생에 대한 해고 통지서는 법정 대리인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행정청의 주도로 :
- 견습생의 건강과 안전 또는 신체적 또는 도덕적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위험(괴롭힘, 위험한 활동, 개인적 또는 집단적 보호 부족)
다음의 경우 청산인에 의해:
- 사업의 계속이 불가한 사법적 청산 또는 사업 계속의 종료
⚠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습계약의 조기해지는 효력이 없다.
조기 해지 요청 전 확인사항 :
- 수습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종료 여부 확인
-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있는지 확인(있는 경우).
- 중재자 또는 CPH(노동 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확인
- 해당되는 경우 해지 사유를 확인
- 사직, 정리해고 또는 다른 형태의 해고인지 여부 확인
- 미성년 수습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
- 기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
- 조기 해고가 확정된 후 확인사항
- 모든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