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해지
판례 · 노동법 · 기한 · 형식 · 경업금지 조항 · 수습기간 · 해고 · 근로계약의 해지
사실관계
한 근로자가 한 금융 지주회사에 영업이사(directeur commercial)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었으며, 이 기간은 한 차례 갱신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 조항의 포기는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등기우편 수령증명(lettre recomma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으로 통지되어야 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고용주는 수습기간 종료 후 서면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경업금지 조항의 포기는 2015년 8월 4일과 6일자 이메일로 고용주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판결
최고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 해지 서한은 실질적이고 진지한 이유가 없는 해고(licenciement sans cause réelle et sérieuse)로 보아야 하며, 사실심 법원은 고용주가 제시한 사유를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 경업금지 조항에 명시된 형식 요건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경업금지 조항을 유효하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기원, 2024년 7월 3일, 상고번호 n° 22-1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