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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대 Datel 사건

지식재산 · 소프트웨어 · 게임 · 프로그램 · 유럽법 · 저작권 · 게임플레이

소니 대 Datel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CJUE)는 지침 2009/24/CE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의 범위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분쟁은 PlayStation 게임기의 권리자인 소니와, 소니 게임에 '치트'를 추가하거나 게임플레이 제한을 해제하는 등 소니 게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부속 장치를 개발·판매하는 Datel 사이에서 벌어졌다.

(CJUE 2024년 10월 17일, Sony c/ Datel, 사건번호 C-159/23)

사실관계

소니는 유럽 시장에서 PlayStation 게임기와 관련 게임을 판매할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까지 소니는 특히 PlayStation Portable(PSP)과 PSP용 게임을 판매했으며, 그중에는 「MotorStorm : Arctic Edge」(이하 '본 게임')가 있었다.

Datel은 소니 게임기의 추가 제품(애드온)으로서 비디오게임용 치트 도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유통한다. 여기에는 PSP용 소프트웨어 「Action Replay」와 장치 「Tilt FX」가 포함되는데, Tilt FX는 같은 이름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공간 속 움직임으로 PSP를 조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소니의 원본 게임에서만 호환된다.

Action Replay PSP는 PSP 게임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USB 메모리를 게임기에 꽂아 실행된다. 게임기를 재시작하면 사용자는 인터페이스에 「Action Replay」라는 탭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니가 이 단계에서 제공하지 않은 게임 옵션이 들어 있다. 그중 본 게임과 관련해서는 '터보'(부스터) 모드 사용 제한을 없애는 기능과, 일반적으로는 일정 점수를 얻어야 열리는 레이스 코스 등을 처음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Tilt FX의 경우에도 PSP에 연결된 센서가 공간 속 움직임으로 장치를 조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역시 작동하려면 USB 메모리를 게임기에 꽂아야 한다.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추가 탭이 생기고, 이 탭은 일부 제한을 없애 본 게임의 터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Datel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PSP에 설치하며, 본 게임 소프트웨어와 동시에 실행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PSP에 사용된 소니 소프트웨어의 목적 코드, 소스 코드, 내부 구조와 구성을 수정하거나 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소니 게임이 PSP의 메모리(RAM)에 기록하고 실행 중에 사용하는 '변수'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며, 본 게임은 변경된 변수를 바탕으로 실행된다.

소송 경과

소니는 Datel의 소프트웨어가 소니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 '변형(transformation)' 권리(지침 2009/24/CE 제4조 제1항 (b)의 의미에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니는 보호되는 게임의 소스 코드나 목적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메모리의 변수를 변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소니는 이러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판매 중단과 주장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Landgericht Hamburg)은 2012년 1월 24일 판결에서 소니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 판결은 함부르크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Hamburg)에서 항소심 판단으로 파기되었으며, 고등법원은 소니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독일의 송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송부법원은 Datel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변형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소니가 보유한 독일 저작권법(UrhG) 제69c조 제2항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며, 지침 2009/24 제1조 (b)의 해석을 수반한다. 이러한 사정에서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은 선결적 질의에 대한 CJUE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자신의 판단을 보류했고, CJUE는 2024년 10월 17일 판결로 답했다.

  1. 제3자의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의 변수를 변경하는 것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의 변형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보호되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보호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메모리에 기록하고 실행 중에 사용하는 '변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유럽연합법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그 규정의 문언, 맥락, 그것이 속한 규율의 목적,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CJUE, 2023년 11월 23일, C-260/22, 제22항).

법원은 지침 2009/24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검토했다:

지침 2009/24 제1조 제1항이 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는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리를 제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든 표현 형식'으로 확장된다.

지침 2009/24 제1조 제3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독창적'인 경우, 즉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인 경우에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는 준비 작업이라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나중 단계에서 만들 수 있는 성격이라면 다른 보호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보호는 소스 코드와 목적 코드에 나타난 지적 창작 자체, 즉 컴퓨터가 저작자가 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의 집합인 그 코드 속의 문언적 표현으로 한정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 형식'은 소스 코드나 목적 코드처럼 그 프로그램을 여러 컴퓨터 언어로 복제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을 말한다(CJUE, 2010년 12월 22일, C-393/09, 제35항).

다음은 지침 2009/24의 의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는 프로그램을 복제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도록 돕는 요소일 뿐이다(CJUE, 2010년 12월 22일, C-393/09, 제41항 및 제42항).

·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그리고 그 기능 일부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 파일 형식(CJUE, 2012년 5월 2일, C-406/10, 제39항 및 제40항).

·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그 프로그램의 복제나 후속 구현을 허용하지 않는 요소.

· 아이디어, 절차, 작동 방식, 수학적 개념 그 자체(CJUE, 2018년 11월 13일, C-310/17, EU:C:2018:899, 제39항), 그리고 논리,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리.

보호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변수의 내용은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는 요소에 해당하며, 그 프로그램의 복제나 후속 구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침 2009/24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호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지침 2009/24/CE(2009년 4월 2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컴퓨터 프로그램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은, 보호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 메모리에 삽입하고 실행 중에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가변 데이터의 내용이, 그 내용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후속 구현을 허용하지 않는 한, 이 지침의 보호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1. 지침 2009/24 제4조 제1항 (b)의 '변형'의 개념이, 원래 보호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나 목적 코드를 직접 변경하지 않고 동시에 실행되는 제3자 소프트웨어가 행한 변경을 포함하는지 여부.

지침 2009/24 제4조 제1항 (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번역, 개작, 편성 및 그 밖의 모든 변형,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는 프로그램의 복제.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변형하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질문이 제기된 이유는,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복사본이 제공된 코드 형식'에 대한 무단 복제, 번역, 개작 또는 변형이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체계는 독립적 창작과 기술 진보를 방해할 수 있는 독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의 다른 요소 및 사용자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다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용자와 조화를 이루어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상호 연결 및 상호작용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메모리에 삽입한 변수의 내용은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 결과 소니는 이러한 치트 소프트웨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