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 대 OpenAI 및 마이크로소프트
저널리즘 · AI · 지식재산 · 소송 · 미국
인공지능은 GPT-3, GPT-4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의 개발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혁신으로 지식재산(IP)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소송은 AI 개발과 지식재산법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MCA
1998년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Pub. L. No. 105-304, 112 Stat. 2860 (Oct. 28, 1998))은 WIPO 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음반조약을 이행하는 법률이다. DMCA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 즉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기술,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통제를 우회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DMCA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를 유발·가능하게 하거나 조장 또는 은폐할 수 있음을 알면서 보호되는 저작물에서 저작자, 제호, 저작권 및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상당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 비용이 요구되는 저작권 침해 청구와 달리, DMCA에 근거한 청구에는 그러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소장의 내용
2024년 6월 27일, CIR은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The 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 Inc. (CIR) v OpenAI, Inc., OpenAI GP, LLC, OpenAI, LLC, OpenAI Opco LLC, OpenAI Global LLC, OAI Corporation, LLC, OpenAI Holdings, LLC (OpenAI) and Microsoft Corporation (Microsoft), 1:24-cv-04872
CIR은 피고들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구축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ChatGPT 및 Copilot 인공지능(AI) 제품의 제작과 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CIR은 이들 시스템과 이를 구동하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자신의 저작물을 그대로 재현(regurgitation)하는 방식으로 학습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영리 공익 저널리즘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CIR의 역량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피고들은 CIR의 저작자, 제호, 저작권 표시 및 이용조건 정보를 제거한 것으로 주장된다. CIR의 청구는 직접 저작권 침해 및 기여 저작권 침해, 불법 공중 전시, 그리고 저작물의 축약 복제물(또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것이다.
CIR은 침해된 저작물 1건당 최소 750달러, DMCA 위반 1건당 2,500달러의 손해배상(실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포함)을 청구하고 있다. CIR은 또한 금지명령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