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저작권 침해인가, 기생행위인가
지식재산 · 저작권 침해(contrefaçon) · 기생행위(parasitisme) · 자유 라이선스 · 상용 라이선스 · 자유 소프트웨어 · 오픈소스
🚨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계약(예: 독점 라이선스, 상용 라이선스, 자유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또는 오픈소스(Open Source) 라이선스의 경우, 특히 저작권 침해나 기생적 경제 행위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ntr’ouvert 대 Orange 사건
⚖️ 2003년, ENTR'OUVERT는 통합인증(single sign-on, “SSO”)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LASSO”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계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로열티 지급 없이 GNU GPL 버전 2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되거나, 상용 라이선스로 배포되었다.
2005년 말, 전자행정청(Agence pour le Développement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ADAE”, 이후 국가현대화총국(“DGME”)에 편입)은 ‘Mon service Public’ 포털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Orange SA는 제2구역(lot 2, 신원관리 IT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자용 인터페이스 자원 공급)을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Orange SA는 자유 라이선스에 따른 LASSO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신원관리 플랫폼(Identity Management Platform, “IDMP”)’을 연동하는 솔루션을 제안했다(“프로젝트”).
2011년 4월 29일, ENTR'OUVERT는 Orang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기생행위를 이유로 소를 제기했으며, Orange Application for Business가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ENTR'OUVERT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LASSO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자유 라이선스 제1조 및 제2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21일, 파리 대심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은 ENTR'OUVERT의 불법행위에 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부적법 각하하고, 기생행위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다(파리 TGI 제3부 제3섹션, 2019년 6월 21일, 11/07081).
ENTR'OUVERT는 2019년 6월 21일자 파리 TGI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2021년 3월 19일, 파리 항소법원은 2019년 6월 21일자 파리 파기원 판결을 일부 변경했다. 항소법원은 ‘ENTR'OUVERT의 기생적 경쟁에 근거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하고, Orange SA에 기생적 경쟁을 이유로 ENTR'OUVERT에 150,000유로를 지급하라고 명했다(파리 항소법원, Pôle 05, 제2부, 2021년 3월 19일, 19/17493).
2022년 10월 5일,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민사책임법이 동일한 원인 사실에 기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경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non-cumul)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당사자들이 유효한 계약으로 구속되어 있고 일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가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책임이 우선한다.
파기원은 지침 2004/48/EC 및 2009/24/EC의 해석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CJEU, 2009년 12월 18일, IT Development 대 Free Mobile, 사건번호 C-666/18)을 원용한다. 이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중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가진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의 위반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개념에 포함된다. 프랑스법상 프랑스 지식재산법전에 규정된 침해소송만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위 지침이 정한 보장을 제공하므로, ENTR'OUVERT는 그 저작권 침해가 라이선스 계약 조항의 위반에서 비롯된 경우라 하더라도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기원은 일부 파기의 범위 내에서 ‘ENTR'OUVERT의 침해소송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한 부분에 한하여, 파리 항소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2021년 3월 19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 점에 관하여 사건과 당사자를 위 판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며, 이를 다르게 구성된 파리 항소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CCass, 민사 제1부, 2022년 10월 5일, 21-15.386).
2024년 1월 8일, 파리 항소법원은 ‘ENTR'OUVERT의 불법행위에 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및 그 부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부분의 원심 판결을 [변경하고], 새로이 판단하며 추가하여 (...) Orange 및 Orange Business Services가 GNU GPL v2로 알려진 관련 라이선스 계약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하고 그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LASSO 소프트웨어에 대한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파리 항소법원, 2024년 2월 14일, 22/18071).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자유 소프트웨어’(General Public License)의 기원은 현대 컴퓨팅의 태동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원칙과 철학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80년대, 특히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의 설립자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과 1989년 그의 ‘Gnu is Not Unix General Public License’(GNU GPL)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참고: ‘오픈소스(Open Source)’(자유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소스 코드 형태로 배포되거나 공중에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1998년 2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구성원들이 개최한 전략 회의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구별하자는 크리스틴 피터슨(Christine Peterson)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졌다.
(INPI, ‘핵심 용어의 정의(Définition des termes essentiels)’,
https://www.inpi.fr/sites/default/files/definitions_consortiu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