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클레임 지침, 철회로 향하는가(?)
EU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이란?
2023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그린클레임 지침은 그린워싱에 대응하고 소비자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주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기업이 환경 주장을 입증하고, 전달하고, 검증하는 방식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발적인 환경 주장을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하고,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했다. 또한 이 지침은 급증하는 민간 환경 라벨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한 라벨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독립적으로 평가되고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 라벨은 EU 차원에서 개발되고 기존 라벨링 제도보다 높은 환경적 목표를 입증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이었다.
입법 경과
그린클레임 지침 제안은 발의 이후 다음과 같은 주요 경과를 거쳤다.
- 2023년 3월: 집행위원회, 그린클레임 지침 제안.
- 2024년 3월: 유럽의회, 제1독회 입장 채택.
- 2024년 6월 17일: 이사회,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에 합의.
- 2025년 1월: 기관 간 3자 협상(trilogue) 개시.
- 2025년 6월 20일: 집행위원회, 제안 철회 의사 표명.
- 2025년 6월 23일: 3자 협상 취소.
철회 발표
2025년 6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린클레임 지침의 철회 의사를 발표한 데 따라, 2025년 6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3자 협상이 취소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소기업(microenterprise, 종업원 10인 미만 및 매출액 200만 유로 미만)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균형한 행정 부담을 부과하게 되어, 소규모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자신의 목표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EU 내 소기업은 3,000만 개에 달하며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바, 이러한 우려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는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 논거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방식은 입법 절차와 기관 절차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공동입법자 사이에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었던 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 유럽의회 역내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안토니오 데카로(Antonio Decaro) 환경·기후·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유럽의회의 위임 사항은 소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집행위원회가 왜 이런 선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산드로 고치(Sandro Gozi), 보고관
또 다른 핵심 비판은 충실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원회가 다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 기대되는 환경상 또는 소비자 편익이
- 이 지침이 부과할 상당한 준수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상회한다는 점.
이는 지침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며, 2016년 4월 13일 「더 나은 입법에 관한 EU 기관 간 협정(Interinstitutional Agreement on Better Law-Making)」에 규정된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결론: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린클레임 지침이 보류되더라도, EU의 그린워싱 규제가 사라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기존의 두 가지 법적 수단이 계속해서 집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불공정거래관행지침(UCPD) 2005/29/EC: 기업-소비자 간(B2C) 거래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하거나 오인을 유발하거나 공격적인 거래 관행을 금지한다.
-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ECGT) 2024/825: 일반적인 환경 주장(예: “친환경”, “기후 중립”)은 독립적으로 검증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오인을 유발하는 내구성 주장(예: 수명이나 성능의 과장)과 허위의 탄소 상쇄 메시지(크레딧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역시 금지된다. 또한 이 지침은 제품의 수리 가능성, 예비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린클레임 지침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EU에서 환경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을 하는 기업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실무 대응 방안
- 현재 사용 중인 환경 주장이 UCPD 및 ECGT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 모든 환경 관련 표시에 대해 내부 입증 자료를 마련한다.
- 특히 패션, 항공, 식품 등 고위험 업종의 경우, 주장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