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bine Estelle KimAvocat à la Cour | Attorney-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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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의 역사

반도핑 · 엄격책임 · 역사 · 변천

프랑스에서 도핑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스포츠 경기 중 흥분제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1965년 6월 1일 법률 제65-412호(이른바 “마조(Mazeaud)법”)와 1966년 6월 10일 시행령(décret) 제66-373호로 등장했다.

마조법 제1조는 도핑을 다음과 같은 “물질”의 사용으로 정의한다.

“스포츠 경기를 목적으로 또는 스포츠 경기 중에, 신체 능력을 인위적이고 일시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행정규칙으로 정한 물질 중 하나를 고의로 사용하는 것.”

이후 도핑에 관한 법의 적용 범위는 확대되었으며, 특히 “방법”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1989년 6월 28일 법률 제89-432호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누구든지 체육단체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스포츠 경기 및 행사 중에, 또는 이에 참가할 목적으로, 그 성질상 능력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속성을 가진 물질 또는 방법의 사용을 은폐하는 물질 및 방법으로서 체육 담당 장관과 보건 담당 장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같은 조건에서, 치료 목적의 처방의 자유 원칙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항에서 정한 물질을 투여하거나 같은 항에서 말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 그러한 물질 또는 방법의 사용을 권유하거나 그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 이 조 제I항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 또는 방법으로서 체육, 보건 및 농업 담당 장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동물에게 투여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한 물질의 투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것, 또는 그러한 방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객관적 정의: 엄격책임

이 법률은 도핑에 대한 객관적 정의를 확립한다.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원칙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례(CAS 91/A/53; CAS 94/129; CAS 95/141)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선수에게서 채취한 시료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되어 비정상 분석 결과가 나온 것만으로도,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반도핑 규칙 위반이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선수는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또는 사용 시도)하는 것이 금지된다(세계반도핑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제L.232-9조 및 제R232-41-12-2조).

도핑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화롭고 조율된 효과적인 도핑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반도핑 규칙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스포츠 활동 및 경기와 관련하여 “금지목록(Prohibited List)”을 정한다. 이 구속력 있는 국제표준은 프랑스반도핑기구(AFLD)가 채택한다.

2024년 금지목록과 올림픽

2024년 올림픽도 이러한 규칙의 예외가 아니다. 2023년 12월 29일 시행령 제2023-1334호(2023년 12월 30일자 관보(JORF) 제0303호)는 국제 경기의 진정성(integrity)을 증진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반도핑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I(금지목록)을 개정한다. 금지목록은 202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금지 사항은 목록에 명시된 기간에 적용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
  2. 경기기간 중(특정 종목에 대해 WADA가 다른 기간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 선수가 참가할 예정인 경기 전날 자정 직전(오후 11시 59분)부터 해당 경기 및 시료 채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또한 금지목록은 특정 종목에 대해 별도의 금지 사항을 두고 있다. 2024년 금지목록은 경기기간 중 다음의 사용을 새로 금지한다.

  • 트라마돌;
  • 직장(rectal)으로 투여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혈장분리반출술(plasmapheresis)에 의한 혈장 또는 혈장 성분의 기증은 승인된 채혈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더 이상 금지되지 않는다.

유럽 표준 NF EN 17444(프랑스 표준 NF V 94-001을 대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도핑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선수의 개인적 책임

도핑 검사와 관련하여 선수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 채취를 회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세계반도핑규약 제2.3조, 스포츠법전 제L.232-9-2조);
  • 검사의 어떠한 요소라도 위조하는 행위(또는 그 시도)(세계반도핑규약 제2.5조, 스포츠법전 제L.232-10-4조);
  • 검사의 요소, 방법 또는 결과를 변조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거나,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소지하는 행위(세계반도핑규약 제2.6조 및 제2.7조, 스포츠법전 제L.232-10-2조 및 제L.232-10-3조);
  • 엄격하게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을 판매, 증여, 운송, 발송, 인도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세계반도핑규약 제2.8조, 스포츠법전 제L.232-10-1조);
  • 반도핑 규칙 위반과 관련된 공모, 조력, 교사, 가담, 음모 또는 은닉 행위(또는 그 시도)(세계반도핑규약 제2.10조, 스포츠법전 제L.230-5조).

적용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 개인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 검사와 관련된 반도핑 규칙 위반은 “해당 경기에서 얻은 결과의 자동 실격 및 그에 따른 모든 결과”(메달, 상장, 점수 및 상금의 박탈)로 이어진다(IOC 반도핑 규칙 제9조).
  • 2024년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반도핑 규칙 위반은 CAS 반도핑 부(Anti-Doping Division)의 결정에 따라 “2024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해당 선수가 얻은 모든 개인 결과”의 실격과 앞서 언급한 결과, 또는 경기 출전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다른 조치 및 제재(예: 선수의 퇴출, 등록 자격 박탈)가 부과될 수 있다(IOC 반도핑 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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