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bine Estelle KimAvocat à la Cour | Attorney-at-law
증거계약

우호적 해결 심리(ARA)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국가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의 역할은 '적용 가능한 법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전(CPC) 제12조).

그러나 협상, 화해계약(transac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médiation), 참여절차(procédure participative), 협력법(droit collaboratif) 등 분쟁을 대체하거나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2023년 7월 29일자 데크레 제2023-686호는 민사소송법전 제774-1조부터 제774-4조에 '우호적 해결 심리(이른바 "ARA")'를 도입하여, 법원에서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2024년 7월 3일자 데크레 제2024-673호(이른바 "Magicobus I", 민사절차 간소화 및 규제 직업에 관한 다양한 조치를 정한 법령)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ARA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 새로운 규칙은 그 날짜에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된다(데크레 제2024-673호 제17조 I).

이제 다음 법관들은 민사소송법전 제774-1조부터 제774-4조에 규정된 ARA로 당사자를 소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상사법원의 판결부(민사소송법전 제860-2조 제2항)
  •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민사소송법전 제863조 제2항)
  • 가처분을 신청받은 상사법원장(민사소송법전 제873-1조 및 제873-2조)
  • 가처분 절차에서 판단하는 일반법원장 또는 보호절차 담당 법관(민사소송법전 제836-2조)
  • 심리준비 법관(민사소송법전 제785조 제4항)
  •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맡은 본안 법관(민사소송법전 제774-1조 및 제803조, 상사 분야에서는 상법전 제R145-29-1조)
  • 상업용 임대차의 임대료 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장(상법전 제R145-29-1조)
  • 바랭(Bas-Rhin), 오랭(Haut-Rhin), 모젤(Moselle) 도에서 가처분을 판단하는 상사재판부장(부속규정, 민사소송법전 제39조)
  • 심리준비 법관(민사소송법전 제803조 제4항)
  • 이 결정들은 기록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법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맡은 법관의 관할을 종료시키지는 않는다.
  • ARA를 담당하는 법관은 사법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내리는 순번 명령(ordonnance de roulement)으로 지정된다(사법조직법 L.121-3조).
  • ARA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전 제774-3조에 규정되어 있다.
  • 분쟁을 맡은 법관은 절차 중 언제든지, 당사자 중 한 명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사자를 ARA에 소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분쟁을 맡은 법관은 ARA 소환 기간을 자신의 법원 내 일정과 함께 고려하고, ARA로의 전환이 절차 기간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변론 종결 이후에 ARA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준비 법관 또는 법원이 변론을 개시한 후 종결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 의견 청취는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을 따른다. 서면 절차에서는 서면 의견(bulletin de mise en état)으로, 그 밖에는 기록에 기재하거나 조서에 남기는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한다(가처분의 경우 민사소송법전 제836-1조).

ARA로 전환하는 결정에는 특별한 형식 요건이 없으며, 기록에 단순히 기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ARA는 분쟁을 맡은 법관의 관할을 종료시키지 않는다.

ARA는 소송 중단(interruption de l'instance)의 원인이 되며, 소송 소멸(péremption) 기간도 중단시킨다.

당사자를 ARA에 소환하는 결정으로 소송이 중단된 경우, 그 사건을 맡은 법관 앞에서 이후 처음 지정된 기일부터 새로운 기간이 진행된다(민사소송법전 제369조 및 제392조).

소환은 해당 심리 기관의 서기과가 정해진 날짜에 모든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사자는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보조인과 함께(민사소송법전 제762조 및 제763조) 또는 보조인 없이(민사소송법전 제761조) 출석한다. 의무적 대리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다.

심리는 ARA를 담당하는 법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기 없이 평의실(chambre du conseil)에서 진행된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 10월 17일자 회람(NOR n° JUSC2324682C; CIRC n° CIV/06/23; REF n° C3/202330001121)은 하루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ARA를 두 번째 심리로 연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ARA를 담당하는 법관은 언제든지 ARA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사법행정 조치이며, 사건을 맡은 법원의 관할을 종료시키지는 않지만 소송 중단을 초래한다.

ARA는 분쟁을 맡은 법관과 다른 법관이 담당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관은 기일이 지나치게 멀지 않도록 사건을 배정해야 하며, 날짜가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2023년 10월 17일 시행 회람).

심리가 끝나면 당사자는 ARA를 담당하는 법관에게, 서기와 함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전 제130조 및 제131조 제1항).

법관은 분쟁을 맡은 법관에게 ARA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합의 조서를 전달한다(민사소송법전 제774-4조).

ARA를 담당하는 법관의 권한은 민사소송법전 제774-2조에 규정되어 있다.

ARA는 당사자들의 관점을 균형 있게 대면시키고, 각자의 필요, 입장, 이해관계를 평가하며, 분쟁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상기해 둔다. 이를 위해 ARA를 담당하는 법관은:

  • 당사자들이 교환한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확인, 평가, 판단 또는 재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 심리가 진행되는 조건을 정한다.
  •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청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ARA를 담당하는 법관은 감정(expertise)을 명할 수 없지만, 감정은 변호사들의 행위로 진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전 제1546-1조).

ARA에는 비밀유지 원칙이 적용되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다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a) 공서양속상의 중대한 이유가 있거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 또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 b) 합의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합의의 이행이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민사소송법전 제774-3조).

Magicobus I 데크레에 따라, 2024년 7월 19일 법무부 공보(NOR: JUSC2419834C)에 법무부 회람(민사업무·국새국)이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