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대체 약사 – 무기한 근로계약에 대한 재자격]
- Habbine Estelle Kim
- 2024년 5월 24일
- 2분 분량
[노동법 – 의료 – 미등록 약사 – 조건 – 대체 – 재자격 - 근로계약]

🚨 고용주는 자신의 부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
(CA de Basse-Terre, 2016년 1월 11일, no. 13/01666)
이 사례는 약국 책임자였던 약사를 대체하기 위해 약국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로 고용했던 직원에 관한 것이다.
⚖️ 대체계약의 무효에 관해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약사단체(Ordre national des pharmaciens) 목록 중 하나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효한 대체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항소법원에 따르면, 직원이 약사단체 목록 중 하나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약사 대체를 위한 법적 조건(구 CSP 제 R 5015-15조)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채용 전 확인 및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다.
법원은 고용주가 자신의 부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과실에 근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체계약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근로관계를 무기한 근로관계로 재자격화한 경우
해당 직원은 서면 근로계약서가 부재하므로, 근로관계는 처음부터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재자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장된 조제약국 단체협약 제18조, IDCC 1996).
항소법원이 이 주장과 재자격화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된 노동법L.1242-1조 이하 조항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이러한 권리는 직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고용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공중보건법에 명시된 형식적, 실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노동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고용주가 수행한 절차는 법적 또는 관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근로계약의 종료 시
항소법원은 계약관계가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재자격화됨에 따라, 계약의 종료는 약국이 준수하지 않았던 프랑스 고용법에 명시된 해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해고는 형식상 비정상적이고, 실질적이고 심각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2년 미만 근속 직원은 부당 해고 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법 제L. 1235-5조).
마지막으로, 항소법원은 해당 직원이 퇴사 시 받은 보너스는 이후 정규직으로 재자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직원에서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 미신고 근무의 경우
직원은 고용주가 사전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용 은폐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노동법 제 L 8221-5조).
항소법원은 비록 지체되었지만 고용주가 URSSAF에 고용신고를 했고, 근무한 기간에 관한 초과 근무시간과 이에 대한 수당이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고의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항소법원은 양국 측에 재자격화배상금,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민사소송법 제700조에 따른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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