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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추적하기]

[증거의 법칙]


🚨고용주는 정리해고(licencement)를 뒷받침하기 위헤 직원에게 주장된 사실관계의 날짜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프랑스 대법원, 사회부, 2024년 1월 31일, no. 22-18.792)

  

⚖️ 해고 통지서에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사유를 정당화하는 실제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에 날짜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주장된 사실에 대한 날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법원이 정리해고를 무효화할 수 있는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징계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분쟁 발생 시 법원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소송 전 단계와 해고 시 고용주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리해고의 유형과 적용 가능한 제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실의 날짜를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날짜를 기재하면 사실관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안의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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