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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딥페이크]

최종 수정일: 2024년 5월 24일

[딥페이크 - 예술인 - 음악가 - 저자 – 인공지능 - 지식재산권- 저작권 - 작품 - 창작물] 



🚨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디지털 심포니: 저작자 없는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셀럽,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이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등장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공지능을 이용해The Weeknd와 함께 Drake의 노래를 만들었다"

Ghostwriter977


2023년 4월 15일, 익명의Ghostwriter977는 자신의 틱톡영상에 드레이크와 위켄드의 (딥)페이크 보컬이 등장하는 ‘Heart on my Sleeve’원곡의 노래를 업로드했다. 이러한 목소리 도용 및 사용은 아티스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 곡에 대한 드레이크나 위켄드 간의 공식적인 콜라보는 계획된 바가 없다. 두 아티스트를 대리하는 음반사인Universal Music Group (UMG)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곡을 플랫폼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 이 곡은 음악계에서 유령이 되었다.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초상을 도용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예술 생태계를 파괴하는 약탈적 AI 사용을 막아야 한다"

Artists Rights Alliance


2024년 4월 2일, 아티스트 권리 연합의 공개 서한이 발표되었다. 빌리 아일리시, 이매진 드래곤스, 펄 잼, 노라 존스, 스티비 원더 등 200명이 넘는 유명 아티스트들이 서명한 이 공개 서한은 음악 창작과 권리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침투가 음악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내 얼굴이 아니다"

2023년 4월 3일, 리얼리티 TV쇼인 ‘빅브라더’의 제작자 카일랜드 영은 ‘리페이스’로 알려진 딥페이크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네오코어텍스(NEOCORTEXT, INC)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카일랜드 영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배우, 음악가, 운동선수, 유명인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퍼플리시티법 Cal. Civ. Code § 3344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네오코어텍스는 캘리포니아의 반SLAPP법률을 주장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한다 (미국헌법 제1수정안; Cal. Civ. Proc. Code § 425.16(e); Cal. Civ. Proc. Code § 425.16(a)); Greater L.A. Agency on Deafness, Inc. v. Cable News Network, Inc, 742 F.3d 414, 422 (9th Cir. 2014)).


(Kyland Young v. NeoCortext, Inc. (C.D.CA Case No. 2:23-cv-02496-WLH(PVCx) following Complaint No. ACACDC-35072410 filed on May 1, 2014).


⚖️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모노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 합성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 파일을 다른 이미지 또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 파일에 중첩하거나 병합하거나, 원본 사람의 행동을 기반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인공적인 컨텐츠를 만들거나, 텍스트 명령을 기반으로 유사한 컨텐츠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개정안No 127 of 3 July 2023 (채택됨))


2024년 4월 10일 국회에서 최종 채택된 법률 제286호 제4 bis조는 형법 제22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특정 컨텐츠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알고리즘 처리에 의해 생성되고 사람의 이미지 또는 단어를 표현하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컨텐츠를 해당 사람의 동의 없이, 해당 컨텐츠가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것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중 또는 제3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 행위"


- 가중되는 상황의 도입:


"이 조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가 온라인 공개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2년의 징역형과 45,000유로의 벌금형이 가중처벌된다. "


위 개정안의 목적은 위조, 신원 도용, 허위 정보 유포, 사기 등 공공의 신뢰와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3일자 정부 수정안No. 127 (채택됨), 2023년 7월 3일자 정부 수정안 No. 128  및 제593호 법안인 ‘디지털 공간의 보호 및 규제’의 제2장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보호’에 대한 하위 수정안; 2023년 7월 5일 상원의회에서 채택된 신설 Text n° 156 (2022-2023) 제4bis조, 2024년 7월 7일 국회에 송부된 수정안 n°1514, 2023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수정한n°175, 2024년 3월 26일 상정된 공동위원회 안n°470 (2023-2024) and 2024년 4월 1일 국회에서 최종 채택된 개정안n°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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