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 그 기원과 독창성을 찾아서]
- Habbine Estelle Kim
- 2024년 5월 24일
- 2분 분량
[작업– 원본 – 창작 – AI – 지식재산권 - 저작권]

🚨인공지능 시스템(« AIS »)의 등장으로 저작자-창작자라는 인간과 생성형 인공지능 및 해당 개발자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 2023년 9월 12일, 예술적 다양성과 혁신 촉진을 위해 입법안n°1630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AIS에서 생성된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규제하고, 해당 저작자와 아티스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안 n°1630은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한다:
- CPI L.131-3 의 개정 : 저작물을 AIS에 통합하기 전 저작자의 동의;
-CPI L321-2 조항의 완성 : 해당 저작물의 창작에 인간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의 소유권은 AI 설계자에게 귀속;
-CPI L121-2 조항의 완성 : 저작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해 « AI가 생성한 저작물 »이라는 필수적 문구 추가; 및
- CPI L121-2 조항의 보완: AIS에 의해 악용된 기존 저작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동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조항의 신설.
⚠2023년 12월 27일 뉴욕타임즈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챗지피티의 조종 AI 기술을 학습시킨 것에 관한 것이다. 후자는 « 뉴욕타임즈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암기하고 가능한 한 가깝게 요약하고 스타일을 모방 »하는 글을 생성할 수 있었다.
« 수십억 달러 »로 추정되는 뉴욕타임즈의 피해는 독자층과의 관계 변화와 구독, 광고, 제휴 및 유료 라이센스로부터의 수익 박탈을 통해 컨텐츠를 악용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타임즈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악용된 컨텐츠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OpenAI는 «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는 챗봇과 같은 도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 »하며, « 법적으로 저작권은 교육을 금지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허가 없이 저작권 있는 자료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을 내세웠다.
2024년 3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관련 시장을 대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1:23-cv-11195, (S.D.N.Y. Mar 04, 2024) ECF No. 65)
⚠ 2024년 3월 8일, 소설가 브라이언 킨, 압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미국 집단 소송에서 엔비디아를 고소했다. 작가들은 NeMo(엔비디아의 AI 플랫폼)가 일반 문자를 시뮬레이션하도록 훈련하기 위해 약 196,640권의 책(작가들의 작품 포함) 데이터베이스가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소송은 아직 각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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