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상가 임대차 – 갱신 - 해지통지]

최종 수정일: 2024년 6월 4일

[상법 – 상가 임대차 - 갱신통지]


🚨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차임을 제외하고 당초 만료된 임대차계약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해지통지를 한 경우, 이는 갱신거절에 따른 해지통지로 해석하여 퇴거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은 만료된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판사의 금액 책정 권한 행사, 원만한 합의의 존재 또는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되는 추가 조항의 존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Civ. 3e, 1982년 10월 12일P; 1991 3월 6일, no. 89-20.452; Civ. 3e, 2017년 12월 21일, no. 16-26.699; Civ. 3e, 2017년 12월 21일, no. 16-26.699; Civ. 3e, 2002년 10월 2일, no. 01-02.781)


대법원 민사부는 민법 제1103조 및 상법 L.145-8, L.14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대차 건물의 규모 및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변경을 제안하는 통지는 갱신 거절의 통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ass., 2024년 1월 11일, 22-20.872호, Civ 3e)


⚠상가 임대차 관련 형식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재계약의 위험을 대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Comments


Mentions légales

© 2024 by Habbine Estelle KI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