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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혹은 위법수집증거의 인정가능성]

[판례 - 증거법칙]


🚨 산업재판 절차에서는 불공정하거나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 2024년 1월 17일의 판결에서 대법원 사회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증거의 취득 또는 생산에 있어 위법 또는 불공정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 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oc. 2024년 1월 17일, 22-17.474).

 

⚠ 노동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무제한적 방법으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Soc. 2021년 2월 27일, no. 98-44.666; Soc. 2023년 3월 8일, no. 21-12.492, no. 21-17.802, no. 20-21.848, no. 21-20.798).


그러나 증거의 자유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증거 관리의 적법성 및 공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법 L.1121-1; Ass. plén. 2011년 1월 7일, no. 09-14.316).

 

또한 필요성과 비례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Cass. soc., 2024년 1월 17일, no. 22-17.474).

이러한 원칙과 변호권, 공정한 재판에 대한 존중, 사생활 및 가족 생활에 대한 존중 등 상충되는 권리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협약 제6조 제1항, 제6조 제3항 및 제8조).


✅ 분쟁 당사자는 법률 전문가에게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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