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사건]
- Habbine Estelle Kim
- 2024년 5월 23일
- 2분 분량
[상표 - 디자인 – 지식재산권 - EU 조약 - EUIPO]

🚨 블럭제국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2016년부터, DELTA SPORT Handelskontor GmbH ("델타스포츠")는 레고 제품의 유럽디자인 무효를 요구하며 레고A/S 제국 ("레고")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통하지 않았다. 유럽사법재판소("TEU")는 그의 항소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레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2016년 12월 8일, 델타스포츠는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사무소에 레고의 유럽디자인 Class 21. 01 (번호 1 664 368-0006 / 신청일: 2010년 2월 2일)에 관해 1968년 10월 8일자Locarno 협정의 의미 내에서 “건설 장난감 상자용 빌딩 블록”에 대해 규정한 Regulation 6/2002의 제 4, 8(1), 9 및 제 25(1)(b)에 근거하여 무효를 청구했다(‘최초청구’). 델타스포츠는 측히 분쟁 대상 디자인에 해당하는 제품 외관의 모든 특징이 오로지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므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30일, EUIPO의 취소 담당 부서는 최초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7년 기각결정”)을 내렸다.
2018년 1월 5일, 델타스포츠는 2017년 기각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019년 4월 10일, EUIPO 제3 항소위원회는 델타스포츠에 인용결정("Case R 31/2018-3" 혹은 "2019년 무효 결정")을 내리고 레고의 유럽 디자인 No. 1 664 368-0006의 무효를 선언했다.
2019년 7월 19일, 레고는 EU 법원에 2019년 무효결정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청구서 ("Case T-515/19")를 제출했다.
2021년 3월 24일, EUAT는 2019년 무효결정을 파기했다(“2021년 파기결정”). TEU는 상호 연결 기능 관련 Regulation 6/2002 제8(2)와 외관 관련 기능이 제8(1)과 제8(2)에 모두 해당할 경우 제8(2)의 예외를 두는 제8(3)을 고려하여 분쟁 대상 제품의 기술적 기능 및 외관 기능을 검토했다. TEU는 Regulation 6/2002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8조의 모든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UIPO 항소위원회 의장단은 이 사건을 EUIPO 제3항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022년 5월 30일, EUIPO 제3항소위원회는 델타스포츠의 무효선언 청구를 기각했다(R 1524/2021-3).
델타스포츠는 2022년 5월 30일자 EUIPO 제3항소위원회의 결정(“이의제기 결정)의 파기를 청구했다.
2024년 1월 24일, EUAT는 이 항소를 기각하고 레고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T-537/22).
이 최신 결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언급한다:
- Regulation 6/2002 제8(1): 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디자인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 해당 제품의 특징 중 적어도 하나가 독점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35).
- Regulation 6/2002 제8(2): 모든 특징이 제8(2)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중 어느 것도 제8(3)에 규정된 모듈형 시스템 보호 예외의 혜택을 방지 못하는 경우 (§47), 즉, 모든 특징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만 디자인이 무효라고 선언될 수 있다 (§37, §40). 델타스포츠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분쟁 대상 디자인의 7가지 기능 중 하나만 관련 있어 보인다. 이를 근거로 디자인 전체의 유효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39).
- Regulation 6/2002 제8(3): 본 규정에 의해 광범위하게 정립된 유럽의 디자인 보호 시스템과 관련해, 본 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무효선언을 청구한 자(예시: 델타스포츠)에게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51). 유럽 디자인 등록 절차는 형식적(실질적이지는 않음) 심사를 거친다(§53-§54). 따라서 유럽에서는 디자인의 신규성과 독창성은 등록 절차 중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반증될 수 있지만, 등록 이후에만 Regulation 6/2002 제25(1)에 근거하여 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55). 더욱이 디자인의 유효성 추정은 무효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일관되고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성 평가는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된 일체의 디자인 중 하나 이상의 구체적, 개별적으로 식별된 디자인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62-§63). 입증책임의 전환은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의 소극 입증(예시: 자신의 디자인의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부정할 만한 일체의 공개된 디자인의 부재)을 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다(§65).
- Regulation 6/2002 제63(1): EUIPO는 자체적으로 청구 사실에 대해 조사한다. 그러나 무효청구의 경우, 심사는 법률상 주장과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로 제한된다(§85). 이 경우, EUIPO는 기존 디자인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실제로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요소들을 토대로만 하여 분석해야 한다. 기존 디자인의 공개는 시장에 실제로 공개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90), 그 자체로는 본 규정 제63(1)의 의미 내에서 알려진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는 없다(§87).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