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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창작의 한계]

[기본권- 표현의 자유 - 예술 창작의 자유 - 한계]


🚨표현의 자유는 예술 창작 분야에서 강조되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 2016년 2월 18일, 15-02687)


⚖️위 사례는 2009년 5월 13일 파리 바타클랑에서 열린 공개 콘서트에서 공연한 '발렌타인 성인의 자지를 한 입 베어 물어요'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로 제재를 받은 래퍼에 관한 것다. 이 가수는 다음과 같이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 폭력, 차별을 선동하는 가사가 포함된 8곡을 공연했다:


‘(...) 여자들은 창녀다. (...) (하지만 닥쳐)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게 될거야(...) 나는 신체장애가 올 때까지 복용하는 IQ낮은 멍청한 애들을 존경한다 (...)’.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모욕이 '사실의 전가를 포함하지 않는 모욕적인 표현, 경멸 또는 모욕적인 용어'를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지를 시작했다.


그런 다음 법원은 예술 창작에 적용되는 강화된 표현의 자유(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1조, 유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협약 제10조)에 비추어 분쟁이 된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법원은 '표현 방식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도덕의 이름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검열 권한은 판사에게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표현물이 '살아있는 사회의 반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예술적 창작 양식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경우 가사는 '환멸과 반항적인 세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도발적이며 저속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표현 방식인 랩 (...)'이라는 예술적 창작 양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작성자의 정신적 요소를 고려했다: 작성자가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모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혐오 또는 차별을 유발하고자 했는가? 문제의 발언이 '불확실한 미래, 좌절감, 사회적, 정서적, 성적 외로움'에 직면한 그의 세대 일부의 불안감을 표현한 것인가?


생략된 부분뿐만 아니라 노래 전체를 들으면 발언과 발언자 사이에 일종의 거리감과 허상을 감지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비록 음악가-예술가는 더 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는 체계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 래퍼는 행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콘서트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23년 래퍼 Freeze Corleone는 노래에 '나치즘을 조롱하는 반유대주의적 언급'이 있다는 이유로 하는 지자체의 결정으로 공연이 중단된 바 있다. 2024년에는 임시 구제 판사의 명령과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예정된 여러 콘서트가 중단되거나 연기되었다. Freeze의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Conseil d’Etat)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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