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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의 무기한 갱신이 가능할까?]

[고용법 – 건강 – 근로계약 – 요양보호사 – 기간제계약 - 재계약]


🚨 직원이 일련의 기간제 계약을 무기한 근로 계약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프랑스 노동법원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르 파리지앵 2024년 2월 27일 발행자에 따르면, 개인 의원에서 일하는 60세 간호조무사는 17년 동안 최소 530건의 기간제 계약을 누적하고 평균 근무 시간이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행동 문제'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의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무기한 근로 계약(CDI)은 고용 관계의 표준 형태이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기간제 계약(CDD) 또는 양자가 섞인 근로계약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직원에게 불리하게 조직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 준수 의무가 요구된다. 이러한 예외적 계약의 사용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간제 계약의 남용은 특정 조건 하에서 기간제 계약이 영구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프랑스 노동법원이 기간제 계약을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하면, 기간제 계약은 취소되고 직원의 고용일로부터 소급하여 즉시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에게 재계약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직원은 회사에 복직할 수 있다. 또는 직원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해고에 대한 보상과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

 

✅ 따라서 고용주는 예외 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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