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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존엄성 – 예술적 및 문학적 재산]


🚨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은 경합하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저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체적 근거가 될 수 없다.

(Cass., ass. plén., 2023년 11월 17일, 21-20.723호)

 

로렌 현대미술재단(FRAC)이 주최한 공공 미술 전시회에서 도발적인 표현이 담긴 한 예술가의 자필 편지가 예술적, 문학적 작품으로 전시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가정 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애기들아, 우리가 너희 똥을 먹게 할 거야 (...)

 

 애기들아, 우리는 망치로 너희 두개골을 박살 낼 거야 (...)'.

 

인종차별 반대 및 프랑스와 기독교 정체성 존중을 위한 일반 협회(Association générale contre le racisme et pour le respect de l' identité française et chrétienne)는 프랑스 민법 제16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공동체적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FRAC에 제기했다.

 

⚖️ 헌법재판소는 인간 존엄성 원칙을 절대적인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다. (결정 번호 94-343/344 DC, 1994년 7월 27일 ; 결정 번호 2017-632 QPC, 2017년 6월 2일)

 

표현의 자유에는 의견을 가질 자유, 정보와 사상을 수용하고 전달할 자유가 포함된다(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 예술적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가치이며 예술 작품을 창작, 공연, 유포 또는 전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ECHR, 2014년 3월 11일, no. 47318/07, § 33; ECHR, 2007 년 5 월 3 일, Ulusoy and Others v. Turkey, no. 34797/02, § 42).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공공 질서 (…) 혹은 국가 안보, 영토 보전 또는 공공 안전, 무질서 또는 범죄 예방, 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 보호, 기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 조치를 구성하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특정 절차, 조건, 제한 또는 처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즉, 프라이버시권이나 초상권 등 여러 상충되는 권리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경합하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인간 존엄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체적 제한의 근거로 확립될 수 없다(Ass. plén., 2019년 10월 25일, pourvoi 제17호 86.605,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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