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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 쑨양 선수 및 세계수영연맹 (WORLD AQUATICS)]

최종 수정일: 2024년 5월 15일

[도핑 - 수영 - 증거 - 파기 - 스포츠중재재판소 - 스위스연방법원]


쑨양 선수는 중국의 국가대표급 수영선수이다.

 

2018년 9월 4일 밤, 쑨양 선수는 세계수영연맹(‘FINA’)에서 지시한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위임을 받은 샘플채취기관인 국제도핑시험관리기구('IDTM')가 소변 및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9월 4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다음과 같은 세 명의 샘플 채취 직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


- 도핑 관리 책임자 (DCO) ;


- 혈액 채취 책임자 (BCA); 및


- 남성 보호자 (DCA)


이들은 본 도핑검사 담당자가 아닌 네 번째 사람(DCA의 아내)과 함께 쑨양 선수의 집에 도착했다.

쑨양 선수의 요청에 따라 담당자들은 그들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 DCO는 IDTM에서 발급한 신분증 사본과 FINA 임원이 서명한 '권한위임장'이라는 제목의 IDTM에 관한 FINA 서류를 제시했다.


- BCA는 '주니어 간호사 전문기술 자격 증명(“STQCJN”)의 사본을 제시했다.


- DCA는 그의 국가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들은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유리용기에 넣고 밀봉 후 냉장고에 보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쑨양 선수는 DCO가 지정한 DCA의 허가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 DCA와 BCA는 훈련 및 기밀 유지에 관해 IDTM이 작성한 문서에 서명했다.


- 이 문서들은 IDTM의 파일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DCO 는 이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쑨양 선수의 의문에 대해, 중국의 수영 국가대표 책임자는 샘플 채취 인력의 자격증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DCA의 행동 (특히 지금은 삭제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DCA는 샘플 채취팀에서 유일한 남자였기에 관리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소변 샘플을 채취할 수 없었다.

새벽 1시 경, 쑨양 선수의 주치의가 현장에 합류한 결과 BCA 또한 필요한 허가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화로 자문을 구한 그의 동료와 함께, 그들은 DCO가 혈액 샘플을 채취할 수 없다고 결정내렸다.

DCO는 샘플 채취 직원의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채취한 혈액 샘플을 베이징에 있는 WADA의 공식 실험실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

 

쑨양 선수와 그의 주치의는 혈액 샘플을 회수하기 위해 혈액 채취기를 부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 후 경호원이 망치를 이용해 봉인된 채혈 용기 중 하나를 부쉈고, 쑨양 선수는 휴대폰 손전등으로 이 작업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또한 쑨양 선수는 이전에 서명했던 도핑관리양식도 찢어버렸다.

쑨양 선수의 주치의는 도핑 관리에 대한 쑨양 선수의 의견을 자필 메모로 기록했고, 이 메모에는 DCO, BCA, DCA, 쑨양 선수와 그의 주치의가 서명을 하였다.

검사 절차는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후 완료되었다. 버려진 샘플은 쑨양 선수의 어머니가 수거했다. IDTM 팀은 장비를 들고 떠났다. 쑨양 선수의 주치의는 두 번째 혈액 샘플병을 보관했다.

테스트가 끝났을 시점에 어떠한 샘플도 분석을 할 수 없었다.

 

2019년 1월 3일, FINA 반도핑 위원회는 쑨양에게 혐의없음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절차상의 문제(구체적으로 관리직원의 자격에 대한 증거불충분, 선수의 사진을 촬영한 DCA의 부적절한 행동, 부적합한 선수 통지 절차)를 이유로 도핑 관리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2019년 1월 7일, FINA의 2019년 1월 3일자 결정이 중국 반도핑기구(CHINADA)에 통지되었다.


2019년 2월 14일, WADA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쑨양 선수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2019년 2월 18일, 항소신청서가 FINA를 본 청구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정되었다.

2019년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심리가 열렸다.

2020년 2월 28일, CAS는 2019년 1월 3일의 FINA 결정을 무효화했다. 쑨양 선수는 8년의 자격정지(재범 시 가중요인 : 2014년 도핑 위반 전력의 존재) (CAS 2019/A/6148) 및 2018년 9월 4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의 대회에서 획득한 성과의 취소 징계를 받았다.

 

"IDTM이 수행한 OOC 임무의 결과로 혈액이나 소변 샘플을 분석한 적이 없다. 혈액채취는 되었지만 혈액용기는 폐기되었고, 채취된 혈액은 관련 WADA 공식 실험실로 보내지지 않았다. 혈액은 선수의 주치의가 보관하고 있었다. 쑨양 선수는 소변 샘플을 제공하지 않았다. OOC 임무 전체가 문제적이었고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때로는 적대적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FINA와 선수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판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설명을 했다."


(국제도핑방지기준(« ISTI ») §17, CAS 2019/A/6148 ; Articles 5.3.3, 5.4.1 (b) et 5.4.2 (b) )


2020년 4월 28일, 쑨양 선수는 2020년 2월 28일의 중재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4A_192/2020).

2020년 6월 15일, 2020년 2월 28일 중재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판정부의 편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4A_318/2020).


2020년 12월 22일, 연방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이고 중재결정을 파기했다.

2020년 12월 28일, CAS는 소송 절차를 제개할 것을 명령했다.


2020년 12월 30일, 쑨양 선수는 연방법원으로부터 이의명령을 받은 패널회장과 함께 판정했던 두 명의 중재인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ICAS)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제되는 두 명의 중재인들은 2021년 1월 20일과 21일에 각 사임했다.


2021년 2월 22일자 명령에 따라 사건번호 4A_192/2020는 항소가 무의미해진 바, 사건기록에서 삭제되었다.


심리는 2021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2022년 6월 22일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 국제수영연맹의 2019년 1월 3일자 결정 무효화;


- 쑨양선수에 대한 2020년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하는 4년(위반) 및 3개월(재위반)의 자격정지 기간의 징계;


- 2018년 9월 4일부터 부적격 기간 개시일 사이 선수가 획득한 성과의 취소는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함.


(CAS 2019/A/6148)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 ISTI 규정은 검사 통지 책임자의 신분 확인만 요구할 뿐, 샘플 채취 직원들의 신분 확인은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핑 통보를 한 사람은 DCO이기 때문에 DCO만 추가적인 신분증을 제공해야 했다. DCO는 다른 샘플채취 직원의 신원과 자격을 모두 보증한다.

-(IDTM과 같은) 관리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샘플 채취 직원에게 도핑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중국 법률이 도핑방지를 목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특정 지역 외의 간호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지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간호사는 ACO로 활동할 수 있도록 DCO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의료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이 간호사는 STQCJN 및 PNC를 보유하고 있었다.


- DCA는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막판에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곧바로 샘플 채취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핑 검사에서 DCA의 역할은 소변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선수를 감독하여 조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필요한 교육은 DCA에 위임된 업무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소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광범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교적 짧은 훈련만으로도 DCO가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


- 선수의 동의 없이 선수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DCA가 절차에서 배제되고 소변 샘플 채취를 그만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쑨양 선수는 소편 샘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DCA는 혈액 샘플을 채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질 수 없다.

- 프로 선수는 도핑 검사 절차, 검사 방해의 결과 및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숙련된 선수는 샘플 채취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수는 도핑 검사 실시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이나 반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검사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 문제되는 도핑검사에 어떠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수의 극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정도로 명백한 결함은 아니었다.


- 쑨양 선수는 DCO의 혈액 샘플 채취를 거부함으로써 FINA 반도핑 규정 2.3조와 2.5조를 위반했다.


2021년 8월 23일, 쑨양 선수는 스위스연방법원에 2021년 6월 22일자 CAS 결정을 취소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신청은 특히 CAS 항소제기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점, 자신의 심리받을 권리를 침대한 점, 실질적인 공공 정책과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받을 권리를 침대한 점에 근거한다.


2022년 2월 14일, 연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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