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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대에서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


2024년 2월 19일 발효된 프랑스 법률 제2024-120호('법률 제2024-120호')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전, 복지 및 성장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아동 이미지를 악용할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법 제9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 프랑스 국회, 2023년 1월 19일, 78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부여된 친권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성년이 되거나 독립할 때까지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연결된' 사회의 영향과 경제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행사가 덜 분명해지고 있다.


법률 제2024-120호는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특히 디지털 형태의 '사생활'과 관련된 고려 사항을 추가한다. 온라인에서 아동의 공개 노출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여 새로운 민법 제372-1조는 아동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초상권 행사에 대해 부모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373-2 제6항 제4호는 가정법원 판사가 개입하여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초상을 공표하는 것이 아동의 존엄성이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민법 제377조에 의거하여,  JAF에 아동의 초상권 행사의 위임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이미지는 특정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바, 데이터 처리, 데이터 파일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프랑스 법률 제78-17호가 개정되어 아동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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