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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림픽과 패럴림픽]


2024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JOP 2024’)을 앞두고 2023년 5월 19일의 법률 제2023-380호 (‘법 제2023-380호’) 는 2018년 법률 제 2018-202호에 의해 확립된 법적 체계를 완성했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제2023-380호에 명시된 조항은 비례성, 필요성 및 개인 데이터 보호 원칙(특히 'GDPR'로 알려진 Regulation (EU) 2016/679, '정보 기술 및 시민 자유에 관한 법'으로 알려진 1978년 1월 6일 법률 제 78-17호, 2018년 6월 20일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18-493호로 개정된 법률) 및 공공 질서("ordre public") 준수에 관한 적용을 받습니다.

 

⚖️ 건강

 

법 제2023-380호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표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파리 공공의료지원기관("AP-HP")이 설립하고 관리하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폴리 클리닉"("센터")이라는 보건 센터를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촌 내에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또는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인한 국제 스포츠 연맹 소속 의사 중 프랑스에서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의사라도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경기 참가 선수와 관련된 경우;


- 국제 연맹, 올림픽기구 또는 패럴림픽 위원회 대표단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직원 및 대표단 구성원과 관련하여;


- 자원봉사의 경우 센터에서.

 

또한, 농업부 장관이 작성한 명단에 등록된 수의사는 2024년 올림픽 승마 종목의 준비와 운영의 일환으로 등록된 수의 진료 시설 내에서, 2024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감독 하에 예외적으로 동물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2024년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의 인위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유전자 도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2023-380호에 의해 전문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에 있는 세계반도핑기구의 인증을 받은 연구소는 다른 기술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스포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의 유전자 특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전자 도핑이 심각하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오후 23시부터 오전 05시 사이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보안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와 시설은 특히 테러 행위 또는 신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또는 문화 행사와 같은 주요 행사 및 모임에 사용되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그곳으로 이어지는 공공 도로, 대중교통 차량 및 시설도 마찬가지이다.

 

법 제2023-380호은 이러한 고위험 장소에서 지능형 영상 감시카메라를 2025년 3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인된 영상 감시 시스템 또는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수집한 이미지는 얼굴 인식이나 기타 생체 인식 또는 연결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이벤트(예시: 군중의 움직임, 버려진 가방 또는 의심스러운 행동)를 감지하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는 법 제2023-380호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마찬가지로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이미징 장치(바디 스캐너)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법 제2023-380호는 보안군의 공조를 강화하고 '검문'으로 알려진 행정 보안 조사를 관중석 구역까지로도 확대한다. 파리 경찰청장이 일드프랑스 지역의 공공 질서를 책임지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


또한 거주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여 민간 보안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일요일 휴무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 상업

 

법 제2023-380호는 2024년 올림픽 개최에 앞서 역사적인 기념물 주변(특히 올림픽 성화 경로를 따라)에서의 광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상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24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는 도시 또는 인근 도시에서 일요일에도 상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교통

 

교통과 관련하여 법 제2023-380호에는 대중교통 및 자전거 도로의 접근성 개선과 장애인을 위한 개조된 교통수단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는 파리 경찰청장에게 특별 주차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택시는 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독특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위 조치는 2024년 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에 해당한다. 2024년 올림픽과 같은 특별한 행사의 지속적인 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중 보건과 안전, 개인의 자유 존중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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