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림픽 게임 ICO 규정: 반도핑 및 치료목적 사용면책]
- Habbine Estelle Kim
- 2024년 5월 23일
- 3분 분량
[올림픽2024 - 도핑 - 유럽 - 금지사항 - 규정 - 소송 - 위치추적]

"도핑"은 제13회 2024년 파리올림픽 대회에 적용되는 2023년 5월 3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방지규정(’IOC 도핑방지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도핑방지규정
IOC 도핑방지규정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주요 행사 조직을 위한 2021 모델 규정("MR 2021")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다시 2021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2021")을 기반으로 한다.
도핑검사 중에는 WADA 국제표준이 적용된다.
(2023년 6월 30일자 IOC서신)
적용기간
도핑방지규정의 적용기간은 2024년 7월 18일(선수촌 개관)부터 2024년 8월 11일(폐막식)까지 2024년 올림픽 기간 전체에 적용된다.
적용 기간에는 ‘경기 중’기간(경기 전날 오후 11시 59분부터 경기 종료 및 샘플 채취과정까지)과 ‘경기 외’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WADA는 필요한 경우, 국제 연맹의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면 특정 종목의 적용 기간을 다르게 설정함을 승인할 수 있다.
관할 기구
IOC는 도핑 통제 및 결과 관리와 치료목적사용면책(“TUE”)에 대한 책임을 국제시험기관("ITA")에 위임했다.
(서론- IOC 도핑방지규정의 ‘ITA에 대한 위임’; IOC 도핑방지규정 제5.2.1조 및 제5.2.2조, 제7조)
ITA는 대회 안팎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ITA는 선수에 대한 도핑 통제 관련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이는 2024년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에서 사전 통보 없이 언제 어디서든 실시할 수 있다(IOC 도핑방지규정 제 5.2.3조, 제5.2.4조 및 제 5.3조).
AMA는 경기장 안팎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IOC 도핑방지규정 제5.2.6조).
관할 선수에 대한 도핑 통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도핑방지기구는 ITA에 연락하여 도핑통제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IOC 도핑방지규정 제 5.2.5조).
샘플은A (초기분석) 샘플과 B (확인) 샘플로 분류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WADA가 인증하거나 승인한 실험실에서 분석해야 한다(IOC 도핑방지규정 제6조 중 특히 6.7조; 2021 세계도핑방지규약 실험실 국제표준).
반도핑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ITA는 IOC를 대신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반도핑법정 ("CAS 반도핑법정")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연맹은 IOC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에 대한 1심 판결 권한을 CAS 반도핑법정에 위임할 수 있으며, IOC와 함께 공동신청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올림픽에 적용되는 금지약물목록
금지약물목록 (IOC 도핑방지규정 제4조)은 WADA에 의해 발표되고 업데이트된다. 발효일은 IOC의 공식적인 절차 없이 WADA가 공표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진다(IOC 도핑방지규정 제4.2.1조).
금지약물목록은 2023년 9월 22일에 열린 WADA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WADA'의 2024년 모니터링 프로그램 :
금지약물목록을 대표단과 소속 선수들에게 알리는 것은NOC의 책임이다. 금지약물목록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무지는 변론사유가 될 수 없다(IOC 도핑방지규정 제 4.1조).
금지약물목록에 대한 WADA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마스킹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운동경기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없다거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거나, 스포츠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IOC 도핑방지규정제4.3조).
치료목적사용면책 ("TUE") 승인 요청
선수는 금지약물목록에 있는 물질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 (‘ADAMS’)을 통해 치료목적사용면책(TUE)를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선수와 국가올림픽위원회 (‘NOCs’)는 필요한 절차에 대해 ITA 직원(올림피 선수촌 폴리클리닉 혹은 전화로 문의 가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도핑과 관련된 행위(사용, 사용시도, 소지, 투여시도)일지라도ITA가 임명한 3명의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도핑방지규정(TUE)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ITA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수와 해당 선수의 NOC, WADA 및 관련 국제 연맹에 ADAMS시스템을 통해 TUEC의 결정을 통지한다.
선수가 이미 국가의 도핑방지기구 또는 국제연맹으로부터 TUE를 받은 경우, 선수는:
- ADAMS에서 해당 TUE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TUE의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IOC 도핑방지규정 제4.4.3조);
- 해당 TUE가 ADAMS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2024년 올림픽 기간 시작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TUE의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IOC 도핑방지규정 4.4.4조).
이는 2024년 올림픽기간 동안 TUE가 유효하기 위한 것이다.
TUE를 승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TUEC의 결정에 대해 선수는 WADA에 단독으로 항소할 수 있다(IOC 도핑방지규정 제4.4.6조) .
또한, WADA는 언제든지 TUE에 대한 TUEC의 결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WADA 국제표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TUEC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WADA의 결정에 대해서는 선수와 선수의 국가도핑방지기구 및/또는 국제연맹이 CAS에 단독으로 항소할 수 있다(IOC 도핑방지규정 제4.4.7조 밍 제12조).
소재지 정보
국제연맹, 선수 및 해당 NOCs는 ADAMS 및 ITA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통재 소재지 정보 제공 요건(IOC 도핑방지규정 제 5.6조)를 상기받는다.
소재지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선수는 특히 도핑 통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재지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훈련장소, 올림픽 선수촌 내 숙소/건물 및 방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ITA가 도핑 통제를 위한 선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실패한 시도’로 간주되어 충분하고 유용한 소재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연락처 정보
Reporting: Paris2024_intelligence@ita.sport / REVEAL (www.reveal.sport)
WADA: http://www.wada-ama.org.
CAS Anti-Doping Division : antidoping@tas-c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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